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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정

연합포토 김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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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 회장의 변호인들이 상고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7.17

yato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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