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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 측 "삼성물산 합병 적법 확인...법원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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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변호인단은 17일 이 회장의 무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이 회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면서 그동안 훼손됐던 반도체 기술 경쟁력 회복을 비롯해 본격적인 경영 행보에 나설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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