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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대법원,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정 검사…상고 기각

이데일리 이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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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유진 김앤장 변호사를 비롯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변호인단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상고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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