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시에 따르면 충주사랑상품권은 그동안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는 가맹점 등록이 제한되면서 면 지역에 위치한 하나로마트나 농협 농자재판매소 등은 가맹점 등록이 불가했다.
그러나 농촌 지역 특성상 슈퍼마켓이나 민간 농자재판매소조차 없는 면이 있어 형평성 논란과 주민 불편이 제기됨에 따라 시가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시는 마트·슈퍼·편의점이 없는 면지역의 하나로마트와 민간 농자재판매소가 없는 면의 농협 농자재판매장에 한해 예외적으로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예외 등록 대상은 동충주농협 소태지점의 하나로마트와 농자재판매소, 수안보농협 농자재판매소 등 총 3곳이다.
해당 지점들은 면 지역에 대체할 수 있는 민간 상점이 없어 실질적으로 지역민의 소비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충주사랑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70만원, 보유 한도를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충주사랑상품권,가맹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