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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경찰 폭행’ 빙그레 3세,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헤럴드경제 나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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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본사 [빙그레 제공]

빙그레 본사 [빙그레 제공]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동환(42) 빙그레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1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사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부분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지난해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범행 경위를 볼 때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김 사장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빙그레 오너가 3세인 김 사장은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장남으로,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한 뒤 2021년 임원으로 승진해 지난해 3월 사장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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