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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대법원 벌금 10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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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한 방송사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모 방송사(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 최 전 의원은 채널A 소속 A 기자가 이철(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씨에게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말했다고 썼습니다.

검찰은 이 글이 해당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최 전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해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비방 목적' 요건이 필요 없는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해 다시 다퉜습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글을 작성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 이 전 기자에 대한 비방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최 전 의원은 "(2심) 법원이 지나친 상상력을 발휘한 것 아닌가 싶다"라며 "대법원에서 정상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거라 믿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명예훼손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받아들였습니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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