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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소비쿠폰' 놓치지 않도록…서울시, 지원체계 구축

아시아경제 김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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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부터 스미싱 대응까지 안내
서울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 외국인 주민들을 위해 언어 불편 등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시는 산하 외국인주민시설 18개소와 가족센터 26개소를 통해 언어장벽 등 어려움을 해소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스미싱 피해 예방 및 대응, 지급 대상 여부 확인 방법, 지급 신청 및 이의신청 방법까지 안내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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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서울 거주 소비쿠폰 지급 대상 외국인 주민은 약 8만명이다. 서울 거주 외국인은 약 45만명인데, 지급 대상은 이중 약 17.8%다.

외국인의 소비쿠폰 신청 자격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외국인만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다.

지급 대상 외국인 주민의 신청 기간은 내국인과 동일하다.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신청 가능하며, 11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외국인 주민도 시행 첫 주인 21~25일은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된다.

임재근 서울시 외국인이민담당관은 "정부 방침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우리 사회의 일원인 외국인 주민들이 신청부터 사용까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며 "특히 지급 대상 외국인 주민들이 스미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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