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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유가족 ‘피해자 정보 노출’ 서울교통공사 상대 손배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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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9월19일 오전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스토킹 범죄 피해자 추모 공간을 찾은 한 시민.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지난 2022년 9월19일 오전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스토킹 범죄 피해자 추모 공간을 찾은 한 시민.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가해자에게 피해자 정보를 노출시킨 서울교통공사(서교공)가 피해자 부모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배용준)는 피해자 유가족이 서교공에 제기한 10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8월 1심 법원은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항소심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는 1000만원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서교공이 피해자 개인정보 관리를 부실하게 한 점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해자 전주환은 범행에 활용하기 위해 내부망에 접속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인 서교공이 수집한 개인정보 중 피해자의 근무 장소, 근무조, 주소지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탐지·확인했다”며 “서교공은 직위해제된 전주환의 내부망을 통한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개인정보보호법령에 따라 제한하거나 말소했어야 했는데도 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아서 전주환이 내부망을 통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탐지·확인하도록 하는 등으로 개인정보보호의무를 소홀히 했다. 피해자는 결국 개인정보를 탐지한 전주환에 의해 가장 중요하고도 존엄한 법익인 생명을 빼앗기는 피해를 입게됐다”면서 서교공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원고인 유가족들이 서교공으로부터 직접 받은 정신적 피해는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이처럼 피해자가 서교공으로부터 받아야 할 위자료가 민법상 부모에게 상속된다고 보고 “서교공이 피해자 부모에게 각각 5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교공 직원이었던 전씨는 지난 2022년 9월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순찰 업무를 하던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이듬해 10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전씨는 사건을 일으키기 전 4차례에 걸쳐 서교공 내부 통신망에 접속해 피해자 주소지와 근무일정 정보 등을 확인했고, 스토킹 사건으로 직위 해제된 뒤에도 내부망을 통해 피해자의 주소지 등의 정보를 확인했다.



한편 유가족들은 전씨에게도 같은 소송을 제기했는데 앞서 1심 법원은 지난해 5월 전씨에 대해서는 유족 쪽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확정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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