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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검 불구속 재판…고법, 보석 허가해 석방

조선비즈 최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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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 /뉴스1

박영수 전 특별검사. /뉴스1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심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됐다.

17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7일 박 전 특검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허가했다.

함께 재판받고 있는 양재식 전 특검보의 보석 청구도 이날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2심 재판이 시작된 지난 4월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19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로 2023년 8월 구속기소 됐으나 지난해 1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았다.

지난 2월 1심은 박 전 특검의 혐의 가운데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특검은 1심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우리은행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에 도움을 준 대가로 50억원을 약정받고 5억원을 받은 혐의,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원을 받은 혐의 등은 인정되지 않았다.

양 전 특검보는 박 전 특검과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공동정범이라는 점이 인정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정석 기자(standard@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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