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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담임에 폭언 퍼부은 6급 공무원 "말려 죽이는 법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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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 공무원이 자녀 담임 교사에게 폭언을 퍼붓는 사건이 벌어져 교육당국과 시가 대응에 나섰다.

16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초등학교 4학년 담임 A 교사는 몸이 아픈 학생을 조퇴시켰다.

당시 자녀를 데리러 온 아버지 B씨가 "학생 휴대전화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아이를 혼자 정문까지 내려오게 했다"며 언성을 높였고, 급기야 A 교사를 교문으로 불러내 폭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사건 이후 A 교사는 불안 증세를 호소하며 병가를 냈다. 5일 뒤 업무에 복귀한 A 교사는 학부모가 볼 수 있는 학급 소통망에 '교사에 대한 폭언을 자제해달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에 B씨는 다시 학교를 찾아와 A 교사에게 1시간 40분 동안 호통을 쳤다. A 교사가 "숨이 안 쉬어진다"며 고통을 호소하자 수첩과 펜 등 물건을 집어던지며 몰아붙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1시간 동안 정말 진짜 다 때려 부수고 싶은 거 참았다", "저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괴롭히면 이 사람을 말려 죽이는지 안다" 등 폭언을 쏟아냈다.


해당 사건 이후 A 교사는 다시 병가를 냈다. 그는 "가만히 있는데 눈물이 나고 혼자서는 나갈 수가 없다"며 "안전한 공간이라고 생각했던 학교가 더 이상 안전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다.

학부모 B씨는 화성시 소속 6급 공무원으로 파악됐다.

B씨는 '말려 죽인다' 등 발언에 대해 "당시엔 화가 나 폭언을 하고 수첩을 던졌는데, 잘못을 인정하고 선생님께 죄송한 마음"이라며 "다만 공무원으로서 갑질을 한 게 아니라 같은 공무원으로서 이해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화성교육지원청은 내달 1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에 대한 조처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화성시는 B씨가 공무원 신분으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따라 감사 착수 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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