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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 중 제헌절만 안 쉰다…"공휴일 지정" 물어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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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월 17일)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공포된 날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은 국경일이지만 휴일은 아니죠.

공휴일로 다시 지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헌절은 지난 2004년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며 생산성 저하 우려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제헌절은 국경일 가운데 유일한 비공휴일로, 국민의 헌법 인식을 높이고 헌법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두 차례 여론조사에서도 공휴일 재지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한 온라인 설문 플랫폼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8%가 제헌절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는 것에 찬성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지난 9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복원하고 대체 공휴일도 적용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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