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하는 태국인 불법체류자를 추격하는 한덕수 경장. [경기남부경찰청]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마약에 취한 상태로 면허 없이 대포차를 몰고 다니던 태국인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화성서부경찰서는 대포 차량을 몰며 마약을 투약한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30대 A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소지, 투약),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약물운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26일 오후 11시50분께 화성시 향남읍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순찰 중이던 발안지구대 소속 한덕수 경장과 최기용 경사에게 발각됐다.
경찰에 붙잡힌 태국인 불법체류자. [경기남부경찰청] |
당시 경찰은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차로를 지키지 않고 운행 중인 승용차를 보고 이상함을 감지했다. 경찰은 차량 조회에 나섰고 문제의 차량이 대포차라는 것을 파악했다.
승용차가 멈추자 한 경장은 A씨에게 다가가 면허증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면허증 요구에 횡설수설했으며 눈에 초점이 없고 비틀거리는 등 약물 복용이 의심되는 상태였다.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한 경장이 A씨에게 차에서 내려 순찰차에 탈 것을 요구하자 A씨는 차에서 내려 차 주변을 빙빙 돌다가 갑자기 도주하기 시작했다.
한 경장은 도주하는 A씨를 즉시 추격하고 최 경사 역시 순찰차를 타고 뒤를 쫓아 1㎞가량 떨어진 이면도로 풀숲에서 붙잡았다.
한덕수(왼쪽) 경장과 최기용 경사. [경기남부경찰청] |
이후 차량 내부 수색 과정에서 필로폰 1.98g(약 60회분)과 야바 200정(200회분)이 발견됐다. 간이시약검사 결과 A씨는 마약 양성반응을 보였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 단기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90일 체류 기간이 지난 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11년간 불법체류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거지는 일정하지 않았으며 모텔 등을 전전하며 생활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은 SNS를 통해 불상의 판매자에게 던지기 수법으로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경장은 “평상시 차량 조회를 생활화한 덕분에 마약에 취한 운전자를 조기 발견할 수 있었다”며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