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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동거녀 살해·암매장 50대, 항소심 징역 14년 선고

연합뉴스TV 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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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를 살해한 뒤 16년 동안 암매장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8년, 경남 거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주거지 옥상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은 지난해 누수공사를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 파쇄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발견하면서 16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살인 #거제 #암매장 #동거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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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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