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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공시의무…'선택약정' 가입자도 추가지원금 받는다

머니투데이 윤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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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단통법 폐지

단통법 폐지로 달라지는 점/그래픽=최헌정

단통법 폐지로 달라지는 점/그래픽=최헌정


오는 22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로 '선택약정' 가입자에게도 판매점·대리점에서 지급하는 '유통망 추가지원금'(이하 추가지원금)이 제공된다. '공시지원금 15% 이내'란 상한제가 사라져 추가지원금이 늘어날 전망인데 요금할인에 기기할인까지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최근 유통망에 단통법 폐지 후 정책변화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의무가 사라지는 만큼 공시지원금의 명칭은 '공통지원금' 또는 '이통사 지원금'으로 바뀐다. 공통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의 합은 단말기 출고가를 넘을 수 없다. 그동안 공시지원금의 15%를 넘는 추가지원금은 불법이었으나 단통법 폐지로 합법이 된 만큼 출고가 이내에서 판매점·대리점이 자유롭게 추가지원금을 설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를테면 출고가 200만원인 스마트폰의 공통지원금이 50만원이라면 추가지원금은 150만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일부 이통사는 "자유롭게 추가지원금을 지급하되 고객간 차별에는 유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단통법 폐지의 후속 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하며 "동일한 가입유형·요금제·단말기 조건에서 이용자 주소 등 거주지역, 나이, 장애 등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규정해서다. 구체적인 차별지급 기준은 추후 정해질 예정이다.

요금의 25%를 할인받는 선택약정 가입자도 추가지원금을 받는 제도가 신설된다. 단 6개월(24개월 약정시) 이내에 더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하면 위약금(차액정산금)을 내야 한다.

10만9000원 요금제에 가입해 10만원 추가 지원금을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에 7만5000원 요금제로 갈아타면 약 3만1000원의 위약금을 낼 수 있다. 이를 위해 이통3사는 대리점·판매점을 위한 위약금 계산기도 개발한다. 6개월 이후엔 요금제를 하향해도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6개월 이후에도 5G(5세대 이동통신) 단말의 경우 4만원대 이하, LTE(롱텀에볼루션·4세대)·3G(3세대) 단말의 경우 2만원대 이하 요금제를 선택하면 기간과 무관하게 위약금을 낼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이통3사는 정책변화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제공한 알림자료로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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