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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공소 취소’ 묻자, 정성호 “장관이 지시하는 건 부적절”

조선일보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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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공방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춘석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춘석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향후 법무부 장관으로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의 공소 취소를 지시할 것인지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지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재판은 쌍방울·대장동 사건 등 5건으로, 대통령 취임 이후 중단돼 있다. 이와 관련해 여당 지도부에서는 공소 취소 요구가 나오고 있고 정 후보자도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에 “공소 취소가 맞다”고 했다. 공소 취소는 검사가 법원에 기소를 철회하는 절차다. 무죄가 명백하거나 관련 법 조항이 폐지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이뤄진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정 후보자는 이날 “공소 취소는 해당 검사가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며,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 특히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개별 사건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입장을 바꿨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 구체적 사건을 지휘할 수 있는데, 이번 답변은 공소 취소 지시를 내리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친명 좌장인 정 후보자는 지난달 25일 한 포럼 강연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재판이 진행 중인 걸 알고 대통령을 선택했다”며 “(이 대통령) 공소 취소가 맞다”고 했다. 당시 발언에 대해 정 후보자는 이날 “공직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 이야기”라며 “(당시) 특정한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 입장에서 주장을 말씀드렸다고 이해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지금은 후보자로서 제 견해를 따로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초반부터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문제를 집요하게 물었다. 정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공소 취소가 맞다’고 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뒤 그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야당은 이 대통령이 자신의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두고 정 후보자를 발탁한 것이라고 의심해 왔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공소 취소는) 선거를 통해서 재판의 결과를 좌지우지해야 한다는 발상”이라며 “이게 잘못하면 인민재판처럼 될 수 있다”고 했다. 곽규택 의원은 “‘공소 취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분명한 의지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 그와 관련된 지시를 내리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검사가 (자체적으로) 공소 취소하면 그건 관여하지 않겠다는 건가”라고 질의하기도 했다. 정 후보자는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독자적으로 그러기야 하겠는가”라며 “저는 그런 상황은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공소가 불법이면 취소가 맞지 않는가’라는 취지로 정 후보자를 압박했다.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수사 조작 등 사정으로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공소 취소를 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맞지 않나”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이에 대해 “공소 제기 자체가 불법적 방법으로 이뤄졌다면 당연히 공소 취소 사유”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12·3 계엄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해산시켜야 한다는 민주당 일각의 의견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 후보자는 관련 질의에 “대한민국은 정당 민주주의 국가”라며 “(정당 해산 등은) 사법 절차에 의해 판단돼야 할 문제라 공직 후보자가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인 ‘검찰 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권한의 분산을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건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선 “(조 전 대표의 죄와 형벌 사이에)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며 “대통령이 (사면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정 후보자는 이날 본인이 ‘친명 좌장’으로 불리는 데 대해선 “제가 가장 듣기 거북해하는 소리”라며 “그런 역할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핵심적인 ‘친명’ 인사로 알려져 있다.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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