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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이전 매매 계약한 수도권 10억대 아파트, 규제 발표 뒤 취소 증가

중앙일보 김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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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출 규제 이후 수도권에서 10억원 이상 아파트 매매 계약 취소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는 올해 들어 지난달 27일까지 계약된 수도권 아파트 중 규제 전후 계약 해제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규제 발표 이후 신고된 해제 계약 중 10억원 초과 아파트 비중은 35%였다. 규제 이전(26.9%)보다 8.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5억원 이하 아파트 매매계약 해제는 32.2%에서 25.1%로,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40.9에서 40.0%로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인 흐름이다.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초구는 대책 발표 이전 2.5%에서 이후 5.7%로, 강남구는 5.1%에서 6.5%로 커졌다.

6·27 규제 전에 계약했지만, 규제 시행 이후 서울에서 계약 해제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강동구(38건)였다. 영등포구(33건)와 성동구(31건), 강남구(31건), 마포구(29건), 서초구(27건)에서도 계약 취소가 속출했다. 규제 이전에 맺은 계약은 ‘대출 6억 한도’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집값이 내려갈 수 있다는 불안감에 계약금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계약을 포기하고 있다는 게 집토스의 설명이다. 집토스는 “투자 금액이 큰 고가 아파트일수록 향후 가격 하락 시 손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매수자들이 ‘상투를 잡았다’는 심리적 부담을 느낀 것”이라고 분석했다.

집값이 중하위권인 노원구(25건)와 서대문구(29건), 성북구(22건), 구로구(20건) 등에서도 계약 취소가 적지 않았다. 자기 자본이 부족한 소위 ‘영끌’ 매수자들이 향후 집값 하락과 이자 부담에 대한 공포감으로 계약 해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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