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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무원 “나도 사람 말려죽일 줄 안다” 자녀 담임교사에 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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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 화성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교사에게 폭언하는 등 교권침해 정황이 드러나 교육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16일 경기도교육청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달 3일 화성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4학년 재학생의 학부모 ㄱ씨가 담임 교사 ㄴ씨에게 고성을 지르며 폭언하고 돌아간 일이 발생했다. 교사 ㄴ씨는 ㄱ씨의 자녀가 아파서 조퇴하도록 했는데, 자녀를 데리러 온 ㄱ씨가 “학생 휴대전화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홀로 정문까지 내려오도록 했다”며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당시 학교 쪽이 요구한 방문록 작성도 거부하고, 돌아갔다. 사건 이후 ㄴ씨는 불안 증세를 호소하며 병가를 냈고, 8일 업무에 복귀한 뒤 학급 내부 소통망에 “교사에 대한 폭언과 욕설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공지문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을 확인한 ㄱ씨가 다시 학교에 방문해 항의했다. 민원 면담실에서 대화하던 중 ㄴ씨가 “숨이 안 쉬어진다”며 나가려고 하자 ㄱ씨가 자신의 수첩과 펜을 던지며 또다시 폭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는 이 과정에서 “저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괴롭히면 이 사람을 말려 죽이는지 알아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ㄱ씨는 화성시 소속 공무원으로 파악됐다.



화성교육지원청은 다음달 1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에 대한 조처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화성시는 공무원 신분으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ㄱ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따라 감사 착수 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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