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기자]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모씨(47)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6일 저녁,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15일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으며, 이번 영장 발부로 특검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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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모씨(47)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6일 저녁,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15일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으며, 이번 영장 발부로 특검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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