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1.0 °
스포츠W 언론사 이미지

故 배우 이선균 협박범 2명, 항소심서 형량↑ '법정구속'

스포츠W 임가을
원문보기
[임가을]

사진: MBC '실화탐사대' 방송 캡처.

사진: MBC '실화탐사대' 방송 캡처.



[SWTV 스포츠W 임가을 기자] 얼마 전 세싱을 떠난 배우 이선균을 협박해 억대의 돈을 갈취한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1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31·여)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구속 기소된 A는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됐으나 이날 항소심 선고에 따라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에게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도 파기하고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에 대해 "자신을 신뢰하는 피해자에게 (B씨가 요구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배우 이 씨를) 협박해서 공포심을 유발했고 피해자는 관련 추측성 보도가 나오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사망 원인을 제공한 것을 부인할 수 없고 유가족은 지금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데다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태도를 봐도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B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마약 범행을 빌미로 유명 배우를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갈취금을 나눠 받는 데 실패하자 직접 공갈 범행을 했다"며 "대포 유심칩 여러 개를 매수하고 해킹범 행세를 하면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범행했다"며 "대중의 반응에 민감한 유명 배우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는 지난 2023년 9월 고 이선균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 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 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B로 뒤늦게 드러났는데 B는 A 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뿐만 아니라 고 이선균과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 행세를 했다.

그러나 A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2023년 10월 1억 원을 요구하며 고 이선균을 직접 협박해 결국 5천만 원을 갈취했다.

[저작권자ⓒ SW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패스트트랙 사건 벌금형
    패스트트랙 사건 벌금형
  2. 2안세영 야마구치
    안세영 야마구치
  3. 3전현무 차량 링거 해명
    전현무 차량 링거 해명
  4. 4대전 충남 통합 추진
    대전 충남 통합 추진
  5. 5민중기 특검 편파수사 의혹
    민중기 특검 편파수사 의혹

스포츠W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