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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 부실 계열사 '꼼수 지원'…CJ에 65억원 과징금

연합뉴스TV 배진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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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CJ그룹이 금융 파생상품을 이용해 부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핵심 계열사들에 대한 보증으로 사실상 퇴출당해야 할 부실 계열사를 살려내 공정거래 질서를 훼손했다는 건데요.

배진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골프장 운영 손실로 2010년부터 1천억 원에 가까운 손실을 본 CJ건설.


자본 잠식 상태에서 빠지면서 신용등급 하락 압박까지 받았습니다.

독자생존이 어려운 상태에서 CJ건설을 다시 일으켜 세운 건 CJ 지주사였습니다.

10년 전 CJ는 CJ건설의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금융투자사와 총수익스와프 TRS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을 통해 5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수혈받은 CJ건설은 다시 회복했습니다.

또 다른 부실 계열사인 시뮬라인도 CJ 핵심 계열사인 CGV로부터 비슷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투자로 위장한 '보증 행위'로 보고 CJ와 그 계열사에 과징금 65억 원을 물렸습니다.


<최장관 /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 "계열회사에 대한 사실상 신용보강·지급보증을 파생상품을 통한 투자인 것처럼 보이도록 은폐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로서 악용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CJ 측은 공정위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법적 대응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TRS는 유상증자의 대안으로서 다수의 기업들이 선택한 '적법한' 금융상품으로 이 같은 제재가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CJ 측은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진솔입니다.

[영상취재 이덕훈]

[영상편집 박성규]

[그래픽 허진영]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배진솔(since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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