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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의 아들’ 박상민, 세 번째 음주 운전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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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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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상민이 음주운전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수원지법 제1-2형사항소부(재판장 이헌숙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상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며 1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본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검찰과 박상민 측은 각각 “형량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박상민의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다. 그는 지난해 5월 18~19일 경기도 과천의 한 술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아침 8시경 과천 자택 인근 골목에 차량을 세운 채 잠든 채로 발견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한편, 박상민은 2011년에도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고 1997년에는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 접촉 사고 후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박상민은 1989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청룡영화상과 대종상 영화제에서 신인남우상을 수상하며 스타덤에 올랐으며, 이후 여러 작품에서 활약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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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연 온라인 기자 ded06040@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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