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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해자 유족에 배상"

연합뉴스TV 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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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 부모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16일) 유족 4명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뒤집고 공사가 피해자의 부모에게 각각 5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가해자 전주환은 2022년 9월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해 이듬해 10월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당시 전주환은 스토킹 범죄로 직위 해제 상태였는데도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자 주소지와 근무 정보를 확인해 범행을 계획할 수 있었고 유족은 공사가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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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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