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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회복 안돼, 반성 의문"…故이선균 협박 2인, 2심 형량 늘었다[종합]

스포티비뉴스 김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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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배우가 형량이 대폭 늘어난 항소심 결과를 받아들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1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31·여)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달 초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됐던 A씨는 항소심 선고에 따라 3주 만에 다시 법정 구속됐다.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30·여)씨에게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도 파기하고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B씨 모두 1심에 비해 형량이 약 2년 늘어났다.

재판부는 A씨와 관련해 "자신을 신뢰하는 피해자에게 (B씨가 요구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고 이선균)를 협박해서 공포심을 유발했고 피해자는 관련 추측성 보도가 나오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사망 원인을 제공한 것을 부인할 수 없고 유가족은 지금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데다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태도를 봐도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판단했다.


B씨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마약 범행을 빌미로 유명 배우를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갈취금을 나눠 받는 데 실패하자 직접 공갈 범행을 했다"며 "대포 유심칩 여러 개를 매수하고 해킹범 행세를 하면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범행했다"며 "대중의 반응에 민감한 유명 배우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 이선균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에게 해킹범 행세를 하며 1억을 요구한 이는 지인 B씨였다. 같은 아파트에 살며 알게 된 사생활 정보를 이용해 협박했다.

B씨는 A씨에게 돈을 받지 못하자 2023년 10월 이선균을 직접 협박해 결국 5000만원을 뜯어냈다.

이선균은 그해 12월 세상을 떠났다. 3차례에 걸쳐 진행된 마약 검사에서 이선균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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