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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km 도주' 집유기간 무면허 음주운전 50대 '실형 2년' 구속

노컷뉴스 포항CBS 김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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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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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을 피해 도주하며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을 하고, 경찰차 3대를 들이받아 경찰을 다치게 한 50대가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구속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박광선 재판장)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중 포항 북구 환호동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북구 죽도동까지 10km가량 도주하는 과정에서 중앙선 침범 2회, 신호위반 12회 등을 한 혐의이다.

또, 도주를 저지하는 경찰차 3대를 들이받아 경찰을 다치게 하고 445만여 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48%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난 2016년 3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 2025년 1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사회질서나 사회 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무너뜨리는 범행으로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반성하지 않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2주만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거리도 결코 짧지 않았다"는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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