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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장관 후보자 "국민 위태롭게 하면 주적…노란봉투법 추진 노력"

아주경제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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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5일제 도입·정년연장 등 의지 보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7.16[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7.16[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명 정부의 첫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김영훈 후보자의 북한 주적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에 동의를 표한 바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발언을 두고 질문이 이어지자 그는 "김정은은 정상회담을 한 주체이고 우리 국민을 위협한다면 주적"이라며 "나라든 세력이든 우리 국민을 위태롭게 한다면 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입법), 주4.5일제, 정년연장 등 노동현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2조의 '근로자·사용자 정의'와 노동쟁의 범위를 넓혀 하청노동자 등이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3조는 단체행동권을 행사한 노동자에게 제기되는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선 정부에서는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폐기됐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김 후보자는 "정식 임명이 되면 곧바로 당정 협의 등을 통해 개혁 입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헌법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많다"며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알고있다"며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아니고 불법의 근원을 제거해 현장에서부터 노사 자치를 실현하고 신뢰를 쌓는 법"이라고 말했다.


주 4.5일제 도입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가능한 것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진행하겠다"며 "양극화를 심화시키거나 영세 노동자들과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선도 기업을 잘 지원해 자율적으로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년연장을 연내에 진행해야 한다고 밝힌 김 후보자는 "공적연금 지급 시기와 퇴직 시기의 불일치를 일치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올해 내에 진행돼야 한다"며 "다만 그것을 진행할 때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공공부문의 정년만 연장되고 중소기업에선 미스매칭이 발생되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사회적 대화에 불참 중인 민주노총의 향방에 대해서는 참여가 어렵다고 보면서도 "다양한 형태의 거버넌스들이 있고 정년연장TF같은 경우 올해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하는 중요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민주노총도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김유진 기자 ujeans@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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