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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토스, 자회사 영업두고 밴대리점 반발…한신협, 공문 발송

이데일리 김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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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질서 훼손” vs “정당한 계약”
법률적 판단은 아직 유동적…갈등 장기화 조짐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내 핀테크 기업 비바리퍼블리카(토스)의 자회사인 토스플레이스가 신용카드 단말기 유통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밴(VAN) 대리점 업계와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한신협)는 토스플레이스 및 그 자회사 ‘아이샵케어’의 단말기 무상 공급 행위를 ‘시장 질서 교란’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쟁점 ① 무상 단말기 공급… “시장 질서 훼손” 주장

한신협은 최근 토스플레이스와 아이샵케어 측에 “지급결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공격적 영업행위를 즉시 중단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아이샵케어가 시중에서 20~30만 원 상당의 카드단말기를 일부 가맹점에 무료 또는 저가에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이 담겼다.

협회 측은 이러한 방식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 제3항, 제19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4항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토스의 영업 행위가 밴대리점의 수익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한국지급결제밴협회(밴협회)에도 해당 내용의 공문을 전달하며, 필요시 토스와의 밴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쟁점 ② 토스 측 해명… “모든 대리점에 동일 조건 제공”

이에 대해 토스플레이스는 “토스플레이스는 단말기 제조 및 공급만을 담당하며, 설치·운영은 각 대리점이 독립적으로 수행한다”고 해명했다. 아이샵케어 역시 다른 밴대리점과 동일한 계약 조건하에 정당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토스는 2022년 카드단말기 설치·유지 전문기업 아이샵케어에 투자하며 자회사로 편입한 바 있다. 현재 토스 단말기의 실제 설치 및 운영은 아이샵케어를 포함한 다수의 밴대리점이 담당하고 있다.


쟁점 ③ 법률적 판단은 아직 유동적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에 따르면, 단말기를 무료로 제공하더라도 법 위반 여부는 단순하지 않다. 그는 “공급자가 가맹점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 것이 단발성인지, 특정 대리점에만 지속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주는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며 “공정위 판단과 법원 판결이 엇갈린 과거 사례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밴협회 측은 “공식적으로는 조심스럽지만, 밴 시장 전반에 토스의 영향력이 확장될 수 있다는 경각심은 분명히 존재한다”며 사태를 예의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토스 측은 시장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쟁력 있는 조건으로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전략이라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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