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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했는데"…박상민, 골목서 잠들어 딱 걸린 '음주 삼진아웃' 집유

머니투데이 류원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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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상민./사진=머니투데이DB

배우 박상민./사진=머니투데이DB


세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박상민(55)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이헌숙·김종근·정창근)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 운전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18일에서 19일로 넘어가는 늦은 밤 경기 과천시 한 술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19일 오전 8시쯤 과천시에 있는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근처 골목길에 차량을 세운 상태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10여년 전 동종 죄가 있어서 반성하고 다짐했는데 저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박씨는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아무 사정 변경이 없다. 기록을 살펴봐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모두 기각했다.

박씨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1997년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2011년에는 강남구에서 만취 상태로 후배 차량을 몰다가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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