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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스토킹 살인' 유족에 1000만원 배상"

이데일리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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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1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부장판사 배용준 견종철 최현종)는 1심의 원고 패소 판결 중 유족 이 모 씨 등 두 명에 대한 판결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공사가 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유족 2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서울교통공사가 전주환과 함께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을 저지른 전주환(34)은 지난 2022년 9월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했다.

당시 전주환은 직위해제 상태에서도 공사 내부망을 통해 피해자 근무지를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유족은 공사가 안전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전주환은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무기징역으로 형량이 늘었고 이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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