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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 사건' 유족 서교공 상대 손배소 2심 일부 승소

이데일리 최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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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패소 → 2심 "부모에게 500만원씩 지급"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신당역 살인사건 유족 측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배용준)는 16일 유족 4명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모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며 이들에게 “각 5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유족 2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신당역 살인 사건은 지난 2022년 9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동기이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다. 당시 피해자는 가해자 전주환(34)을 스토킹 범죄로 고소했는데 전씨가 징역 9년을 선고 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공사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았고, 사용자로서 안전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스토킹 범죄로 전씨가 직위에서 해제된 상태였음에도 공사 직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어,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근무 정보 등을 확인하고 범행을 계획했기 때문이다.

이에 유족 측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지난해 8월 공사에 책임이 없다며 패소 판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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