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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음주운전 '장군의 아들' 박상민,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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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민 / 사진=DB

박상민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박상민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수원지법 제1-2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헌숙 김종근 정창근)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민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준법 운전 수강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고 원심의 형이 적당하다고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결과에 불복한 검찰과 박상민 양측이 각각 항소했다.

앞서 박상민은 2024년 5월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

박상민은 지난 1997년 8월에도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운전 접촉사고를 내 경찰에 검거됐다. 2011년 2월에는 면허 정지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후배의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됐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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