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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음주운전 '장군의 아들' 박상민…2심도 집유

중앙일보 김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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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상민. 뉴스1

배우 박상민. 뉴스1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2부(이헌숙 김종근 정창근 부장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 운전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과 박씨는 앞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당심에서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8시쯤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3%로 측정됐다.

박씨의 음주 운전 적발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2011년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고, 1997년에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 운전 중 접촉 사고를 낸 후 달아나다 경찰에 검거됐다.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스타 반열에 오른 박씨는 다수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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