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상민.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지난해 3번째 음주운전을 해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55)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2부(이헌숙 김종근 정창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40시간의 준법 운전 수강 명령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아무런 사정 변경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검찰과 박씨는 앞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8시쯤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과천 지역에 있는 주거지로 귀가하던 중 근처 골목길에 차를 세운 채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의 신고로 적발됐다.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3%로 측정됐다.
박씨는 과거에도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
그는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됐고, 1997년 8월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낸 뒤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다.
박씨는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청룡영화상, 대종상영화제 신인남우상을 받았다. 이후에도 다수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