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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선균 협박해 3억 갈취한 유흥업소 실장·영화배우, 항소심서 형량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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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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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선균을 협박해 거액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 A 씨와 전직 영화배우 B씨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16일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3부(재판장 최성배)는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유흥업소 실장 A 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1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전직 영화배우 B 씨에 대해서도 징역 4년 2개월이었던 원심을 깨고 징역 6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피해자에게 신뢰를 기반으로 접근해 공포심을 심어주고,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했다”며 “직접적인 사망 원인을 제공한 점을 부인할 수 없으며, 유가족은 여전히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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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B 씨에 대해서는 “처음엔 간접적으로 협박을 시도했으나 갈취에 실패하자 직접 공갈 범행에 나섰다”며 “세간의 주목을 받는 유명 배우에게 극도의 불안을 야기했고, 그로 인해 고인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23년 9월 A씨가 故 이선균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폰이 해킹당해 협박을 받고 있다”며 돈을 요구하며 시작됐다. 당시 이선균은 결국 A 씨에게 3억 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가 언급한 ‘해킹범’은 다름 아닌 평소 친분이 있던 B 씨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B 씨는 A 씨의 불법 약물 투약 정황과 이선균과의 친분을 이용해 가짜 해킹범 행세를 하며 접근했고, 나중에는 직접 이선균을 협박해 추가로 5천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선균은 그해 말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나 많은 팬과 동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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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연 온라인 기자 ded06040@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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