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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농관원, 벼·사과 등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이행점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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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미이행시 기본직불금 10% 감액 예고…계도기간 후 본격 적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용인사무소는 벼·사과·고추 등 하계작물 등록농지 13만 필지를 대상으로 7월부터 9월까지 현장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품목 정확도를 높이고, 농업인의 변경신고 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3단계 정기점검체계(①정기신고→②현장점검→③직권변경 및 감액)’의 일환이다.

앞서 4~6월간 대대적 홍보와 함께 32만9000건의 변경신고 접수가 완료됐으며, 이번 현장점검은 그 후속 조치다.

이행점검단은 마을 단위로 편성되며, 팜맵 항공영상, 농작물 재해보험 정보 등 외부 데이터와 연계해 품목 불일치 가능성이 높은 농지 중심으로 촘촘한 점검이 이뤄진다. 마을이장 대상 현장 홍보도 병행된다.

특히, 변경신고를 누락한 농업인은 올해까지는 기본직접지불금 10% 감액 대상임을 ‘사전예고’ 받게 되며, 내년부터 실제 감액적용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벼 품목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10~12월에도 팜맵과 인공위성영상 기반으로 품목 현행화 작업을 추가 진행할 예정이다.


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향후 AI·빅데이터 기반 농정의 핵심 인프라로, 정확도 제고와 농업인의 자율적 신고 참여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투데이/용인=김재학 기자 (Jo801005@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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