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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 채상병특검 출석…"사실대로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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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수사기록 회수 적법성, 특검서 판단"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사건 당시 경북경찰청장이었던 최주원 치안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최 치안감은 16일 오후 2시44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밝혔다.

취재진이 '국방부 검찰단의 기록 회수가 적법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특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경북청으로 수사 기록 이첩하기 전후로 대통령실 연락 받은 적 있나', '국수본 연락온 뒤에 일부러 사건 접수 미룬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수사 기록 반환 당시 이첩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는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만 재차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비롯된 '윤석열(VIP) 격노설'을 조사하고 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같은달 19일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로 발생한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임성근 전)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크게 화를 냈다는 의혹이다.

회의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 박정훈 대령(해병대 수사단장)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당시 경북경찰청은 해병대 수사단에서 최초 수사기록을 이첩받았다가 국방부 검찰단으로 기록을 넘겼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 전반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과 회의 당일 임기훈 전 비서관과 여러 차례 통화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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