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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가담 2명 실형…"법원 권위에 큰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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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징역 1년4개월· 30대 징역 2년6개월
재판부 "사회적 피해 방지 위해 엄벌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3) 씨와 남모(36) 씨에게 징역 1년4개월과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3) 씨와 남모(36) 씨에게 징역 1년4개월과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해 법원에 난입한 남성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3) 씨와 남모(36) 씨에게 징역 1년4개월과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법원 출입과 후문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침입했다"며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행위가 있다면 특수건조물침입 혐의가 성립된다. 주동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관과 후문에서 수많은 시위대와 앞 사람을 밀면서 법원 정문까지 나아가 다중의 위력을 보이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며 "법원 직원을 공포에 몰아넣는 데 일조하고 법관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등 법원 권위에 심각한 상처를 안겼다.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 등은 지난 1월19일 새벽 3시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는 집회에 참가한 뒤 법원 후문을 통해 경내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서부지법 폭동 당시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깨진 법원 유리창을 통해 1층 로비를 거쳐 2층까지 진입했다. 통로에서 경찰관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는 혐의도 받았으나,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남 씨는 법원 후문으로 무단 진입한 뒤 경찰 방패로 건물 외벽 타일을 부수거나 소화기로 1층 당직실 창문을 깨뜨렸다. 쇠봉으로 출입문, 법원 1층의 서예 미술품 등을 파손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까지 적용됐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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