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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 불법주차 단속 8월1일부터 완화…"지역 경제 활성화"

뉴스1 최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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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전경. / 뉴스1

홍성군청 전경. / 뉴스1


(홍성=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 홍성군이 다음달 1일부터 내포신도시 내 불법주차 단속 기준을 완화한다.

16일 군에 따르면 주정차금지 노면표시인 황색 실선과 황색 복선의 단속 기준시간을 기존 5분에서 20분으로 통일하며 고정형 폐쇄회로(CC)TV의 단속 종료시간을 오후 8시에서 오후 7시로 1시간 앞당긴다.

또한 점심시간대인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2시간 단속 유예시간도 둔다.

군은 오는 31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다음달 1일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미정 군 교통과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단속 기준을 조정하게 됐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효성 있는 교통 지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choi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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