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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사건 상고 포기

아시아투데이 홍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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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대통령실이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상고 포기서를 제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8월 방만 경영을 이유로 남 전 이사장을 해임 조치했다. 이후 남 전 이사장은 해임 취소 소송을 냈고 지난달 26일 서울고법은 남 전 이사장 손을 들어줬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에 의해 해촉됐다가 무효 소송을 내고 1심에서 이긴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에 대한 항소취하서도 제출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해임이 위법했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이전 정부의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법률에 근거해 이전의 잘못된 처분을 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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