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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두 차례 음주운전' 신충식 인천시의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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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해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출신 신충식 인천시의원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6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신 의원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신 의원이 시의원으로서 법질서를 준수하고 사회 모범이 돼야 하는데도 첫 번째 범행 이후 자숙하지 않고, 석 달도 지나지 않아 두 번째 범행을 저질렀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의원 측은 첫 번째 음주운전은 대리운전으로 왔다가 지하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 기사를 보낸 뒤 50m를 이동주차한 것이라며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무한한 책임감과 죄책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 의원의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3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신 의원은 지난해 12월 인천시 서구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데 이어 3개월 뒤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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