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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모스 탄'의 혹세무민 정치활동 당장 중단시키고 강제 퇴거해야"

프레시안 최인 기자(=전주)(chin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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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기자(=전주)(chin580@naver.com)]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외국인 모스탄의 혹세무민 정치활동을 당장 중단시키고, 명령 불이행 시 강제퇴거 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의원은 16일 SNS에 "미국 국적 모스 탄이라는 인물이 입국해, 허위사실에 기반한 주장과 선동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원 출신"이라는 말은 이미 수 차례 법원에서 허위로 판단돼 처벌된 바 있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해 유포한 사람은 벌금 600만 원,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사람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밝히면서 "이미 여러 명이 같은 내용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스 탄은 마치 새로운 사실인 양 다시 같은 가짜뉴스를 공공연히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모스 탄의 죄질은 더 나쁘다"면서 "외국인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17조는 외국인의 국내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더구나 "모스 탄은 외국인 신분으로 우리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모욕하고 헌법기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며 "내란 수괴 혐의자 접견을 시도하기까지 했는데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명백한 외국인 정치활동"이라면서 "절대 방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의 주권과 헌법을 모욕한 자의 행동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면서 "법무부는 지금 즉시 모스 탄의 정치활동을 당장 중단시키고, 명령 불이행 시 즉각 강제퇴거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 나아가 "외국인의 정치적 접견이 내란사건에 악용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접견제도에 대한 제도적 보완 역시 즉각 논의돼야 한다"면서 법무부의 단호한 조치를 촉구했다.

한편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날 오전,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접견금지 조처를 시행함에 따라 이날 오후 예정된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학 교수와 접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의원 SNS

▲ⓒ박찬대 의원 SNS



[최인 기자(=전주)(chin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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