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속보] 尹측,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 청구…"위법·부당"

연합뉴스TV 이채연
원문보기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7.9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7.9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오늘(16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며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본 뒤 석방이나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채연(touche@yna.co.kr)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흥민 LAFC
    손흥민 LAFC
  2. 2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3. 3미르 결혼식 논란
    미르 결혼식 논란
  4. 4윤종신 건강 악화
    윤종신 건강 악화
  5. 5파워볼 복권 당첨
    파워볼 복권 당첨

연합뉴스TV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