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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원 10명 중 2명은 여의도 농부?…"이해충돌 검증해야"

연합뉴스 조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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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평 이상 보유 7명, 농지법 위반 가능성…"일부 투기도 의심"
국토위·농해수위 12명이 농지 보유…"상임위 배정 신중해야"
제22대 국회의원들의 농지소유 현황 발표[촬영 조현영]

제22대 국회의원들의 농지소유 현황 발표
[촬영 조현영]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22대 국회의원 10명 중 2명 이상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시민단체 조사가 나왔다.

농지법 위반 정황이 의심되는 의원도 7명에 달하는 만큼, 이해충돌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종로구 경실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의원 300명(배우자 포함)의 재산 목록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의 22.3%인 67명이 전·답·과수원 등 농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이 보유한 총면적은 25만9천394㎡(약 7만8천604평)이며 가액은 143억5천244만원이었다.

면적 기준으로 농지를 가장 많이 보유한 3명은 국민의힘 박덕흠(농해수위, 1.69ha), 더불어민주당 임호선(농해수위, 1.43ha), 송재봉(산자위, 1.37ha) 의원이었다.

가액 기준으로는 3명은 국민의힘 정동만(산자위, 11억 6천만원), 민주당 이병진(농해수위, 10억8천500만원), 안도걸(기재위, 10억2천100만원) 의원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법 제7조(농지 소유 상한)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ha(1만㎡·약 3천평)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2대 의원 중 이 기준을 넘는 사람은 7명이다. 이들이 실제 농사를 짓고 있지 않을 경우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민주당 염태영,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 등 12명은 보유 농지의 평당가액 50만원을 넘는다며 투기 목적이 의심된다고 경실련은 덧붙였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국회의원이 바쁜 와중에 어떻게 상당한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지 국민은 궁금할 수밖에 없다"며 "의원실에 직접 소명까지 요청했는데 소명하지 않은 의원도 있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국토교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18명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의원은 농지 규제 완화를 담은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며,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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