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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 대통령,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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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전 방심위원 해촉 항소도 취하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사건 상고포기서와 김유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사건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남영진 전 이사장의 경우 전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1,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상고 포기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남 전 이사장은 2023년 8월 KBS 방만 경영과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등을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게 해임된 뒤 해임 취소 소송을 낸 바 있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6일 “해임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해임을 한 것은 위법”이라며 남 전 이사장 승소 판결을 했다.

강 대변인은 또 “김유진 전 방심위원의 경우도 해촉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 무효라는 1심 판결을 존중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법률에 근거해 적법한 권한을 행사하고 종래의 잘못된 처분을 시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방심위원은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에 의해 해촉됐다가 무효 소송을 내고 1심에서 승소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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