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는 과도한 건축 심의로 인한 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안은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216개 항목에서 78개 항목으로 60%가량 축소한다는 내용이다.
불합리한 건축심의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등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서울시 규제철폐 23호)을 반영한 것이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자치구와 협의해 지역 특수성은 일부 반영하되, 경관 개선·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재개발 등 정비구역 해제지역 내 건축물의 건축 등 그간 관례로 지정한 심의 대상을 과감히 정비하는 방향으로 협의했다.
건축위원회 운영에서도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법령상 근거가 없는 과도한 심의 조건 제시를 금지하고, 타 위원회 심의사항의 변경을 초래하는 의견 제시도 지양하도록 했다.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건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설계자를 개별적으로 접촉하거나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해 공정한 심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한다.
개정안은 오는 30일까지 행정 예고, 8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확정·시행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규제철폐 23호를 시행하기 위한 이번 개정은 건축심의의 신뢰도를 높이고, 절차와 비용을 줄여 민간 투자 활성화와 건설 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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