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조선비즈 언론사 이미지

국토부, 불법하도급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 상반기 520건 적발

조선비즈 방재혁 기자
원문보기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현장에 대해 불법하도급·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67개 현장에서 5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2024~2025년 건설현장 불법행위 상시단속 결과. /국토교통부 제공

2024~2025년 건설현장 불법행위 상시단속 결과. /국토교통부 제공



단속현장 대비 적발현장 비율(적발률)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4.5%p 감소했으며, 불법하도급(197건, 37.9%)이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소관 지자체에 요청하는 한편, 불법하도급 또는 불법외국인 고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을 통보 중이다. 상반기 중 총 238개 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했다.

국토부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최초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토부는 AI 기반의 불법행위 의심업체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단속체계를 고도화하고, 건설안전사고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건설현장과 건설 업체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해 건설현장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현장 관계자분들은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재혁 기자(rhino@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우빈 신민아 결혼
    김우빈 신민아 결혼
  2. 2트럼프 엡스타인 파일 논란
    트럼프 엡스타인 파일 논란
  3. 3손흥민 볼리비아 프리킥
    손흥민 볼리비아 프리킥
  4. 4모범택시3 빌런 김성규
    모범택시3 빌런 김성규
  5. 5정유미 검사장 강등
    정유미 검사장 강등

조선비즈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