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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멋대로 승진에 병가낸 뒤 해외여행까지…나사 풀린 공공기관 감사 적발

매일경제 박동민 기자(pdm2000@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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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단원 53% 근무시간 안 지키고
출장비 부정 수령 903건에 달해
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에 기관장 경고


‘대표이사 없는데 승진인사 강행, 예술단원 210명(예능단원의 53%) 근무시간 미준수, 병가 내고 해외여행, 출장비 부정 수령...’

이 모든 부정행위가 부산문화회관 감사 결과 나온 것이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1월 부산문화회관을 특정 감사해 4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16일 발표했다. 감사위는 이번 감사에서 징계·기관장 경고 등 75건의 신분상 처분과 900여 만원의 환수 조치를 요구했다.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연합뉴스]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연합뉴스]


주요 지적사항은 대표이사 공석 중에 권한 없는 자가 승진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감사위는 관련자 중징계와 시정을 요구했다. 예술단원 210명(예능단원의 53%)이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25번이나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예술단원은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간 사실이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위는 이에 대해 부산문화회관과 시립예술단 관련자에게 징계를 요구하고 예술단원 복무 관리를 소홀히 한 부산문화회관을 기관 경고했다.

부산시향 공연 모습. 이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향 공연 모습. 이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정하게 수령한 출장비가 903건에 93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이 금액을 환수하도록 했다. 또 시립예술단이 조례 등 규정에 지급 근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수당을 예술단원에게 임의로 지급하거나 예술단 외부 공연 출연 규정을 위반해 경비를 과다 지출하는 등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를 확인했다. 감사위는 시립예술단의 관리·운영을 소홀히 한 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에 대해 기관장 경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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