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흐림 / 7.0 °
뉴시스 언론사 이미지

김유진 전 방심위원 해촉 취소 확정…국가 항소 취하로 종결

뉴시스 홍연우
원문보기
1심 원고 승소…2심서 국가 항소 취하
'비밀유지의무 위반'…尹이 해촉 재가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이 해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국가의 항소 취하로 2심에서 종결됐다. 1심은 김 전 위원의 해촉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김 전 위원. 2024.03.05.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이 해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국가의 항소 취하로 2심에서 종결됐다. 1심은 김 전 위원의 해촉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김 전 위원. 2024.03.05. ks@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이 해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국가의 항소 취하로 2심에서 종결됐다. 1심은 김 전 위원의 해촉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김 전 위원의 해촉 처분 취소 소송 2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행정11-3부(부장판사 김우수·최수환·윤중구)에 전날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는 정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5월 22일 항소장을 제출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앞서 1심은 지난 5월 2일 김 위원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해촉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이 가족·지인·관련 단체 관계자를 동원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하고, 이를 심의했다는 의혹이 뉴스타파 등 언론사를 통해 보도되자 김 전 위원 등은 류 전 위원장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해왔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위원이 지난해 1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와 관련된 방심위 정기회의 의결 사항 일부를 무단으로 배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방심위는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김 전 위원의 해촉안을 의결했고,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달 17일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다.

김 전 위원은 방심위 해촉 의결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내가 해촉되는 진짜 이유는 류희림 체제 방심위에서 벌어지는 언론 통제에 맞섰고, 이른바 '청부민원' 의혹의 진상 규명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이후 김 전 위원은 법원에 해촉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김 전 위원이) 비밀유지의무,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아, 이 사건 해촉 통지가 무효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2월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신민아 김우빈 결혼
    신민아 김우빈 결혼
  2. 2레오 7000득점
    레오 7000득점
  3. 3이시영 킬리만자로 도전
    이시영 킬리만자로 도전
  4. 4대구FC 한국영 영입
    대구FC 한국영 영입
  5. 5MMA2025 2차 라인업
    MMA2025 2차 라인업

뉴시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