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낙산해수욕장 |
(양양=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강원 양양군이 여름 피서철을 맞아 물가안정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불공정 상행위 근절에 나섰다.
군은 다음 달 31일까지를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물가안정 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기간 해변과 계곡 등 주요 피서지를 중심으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불법 이용료 징수, 비위생 상태 등 피서지 불공정 행위를 단속한다.
아울러 합동점검반을 꾸려 가격표시 미이행, 표시요금 초과 징수, 과다 인상, 비위생 상태 등을 점검한다.
또 군청 경제에너지과 내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해 소비자 피해 접수 및 신속 대응에 나선다.
군은 물가 정보를 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고, 물가 모니터링 요원의 현장 활동을 통해 가격 인상 자제를 유도할 계획이다.
오는 29일에는 양양 전통시장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피서지 물가안정 및 소비자 피해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착한 가격업소 이용 홍보, 소비자 정보 제공, 거리 홍보 등을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 "여름 성수기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물가안정을 통해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양양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과 상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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