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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적률 한시 완화·비주거용도 비율 폐지 등 지구단위계획 일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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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서울 남산 간이전망대에서 바라 본 강남 일대의 고급 아파트 단지. 서성일 선임기자

지난달 29일 서울 남산 간이전망대에서 바라 본 강남 일대의 고급 아파트 단지. 서성일 선임기자


서울시는 지난 15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한시적 완화와 비주거용도 비율 폐지 등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심의는 최근 변화된 서울시 도시정책 기조를 반영한 조치로, 신속한 제도 시행과 구역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시 차원에서 일괄 재정비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시행령 상한까지 완화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사항을 가로수길 등 총 244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일괄 반영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에도 조례 개정 사항을 같이 적용한 것으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 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시적 용적률 완화가 원활히 적용되도록 높이 제한 완화 기준도 마련했다.

아울러 역세권청년주택 등 비주거용도 비율이 적용된 65개 구역에 대해 지난 5월 시행된 일괄 재정비 기준에 따라 비주거용도 기준 폐지 내용을 추가 반영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 내 사업자는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주거 기준을 선택·적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대치택지개발지구 등 57개 구역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용적률 체계 개편안을 반영했다. 상한용적률 적용 항목 확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준주거·상업지역 기준용적률 상향 등이다.


이번 재정비안은 향후 구역별 재열람 절차를 거쳐 8월 중 최종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앞으로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서울시 정책 실현의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개선하고 발전 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날 위원회에서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8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은 보류됐다. 해당 안건은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사업이 추진되는 특별계획구역8의 도시계획시설(도로·철도), 대지건물비율 및 높이 인센티브, 용적률 등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는 내용이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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