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현지시간) 브라질 브라질리아의 개발·산업·통상부에서 열린 산업계 대표들과의 회의에 제라우두 아우키밍 브라질 부통령 겸 개발·산업·대외무역부 장관이 참석하고 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미국 정부의 50%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범부처 위원회는 이날 처음으로 산업 및 농업 부문 대표들과 회동했다. EPA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정부를 상대로 50% 관세 부과 예고에 이어 무역법 301조에 따른 불공정 무역 행위 여부 조사를 지시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5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오늘 우리는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브라질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미 당국에서 문제 삼은 건 ‘디지털 통상(Digital Trade) 및 전자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브라질 정부 조처·정책·관행’,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관세’, ‘반부패’, ‘지식재산권 보호’, ‘에탄올 시장 접근성’, ‘불법 산림 파괴’ 등이다.
USTR은 디지털 통상의 경우 “정치적 언급을 검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국 기업에 보복 조처를 하거나 미국 기업의 브라질 내 서비스를 제한해, 해당 미국 기업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브라질 연방대법원(STF)이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대한 법적 책임을 SNS 플랫폼 업체에 삭제 결정을 내리거나, 지난해 허위 사실 유포에 관여한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은 엑스에 2860만 헤알(약 69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거진 양국 간 갈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브라질에서는 2023년 1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대선 불복 폭동이 일어났는데, 당시 SNS에는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는 게시물이 다수 올라왔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트럼프를 ‘정치적 롤모델’로 여긴다.
USTR은 또 “특정 글로벌 경쟁국 수출품에 낮은 관세율을 적용해 미국 제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점, 뇌물 및 부패와의 싸움에서 야기된 우려, 지식재산권에 대한 적절한 보호 부재, 미국 에탄올 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 적용, 불법 산림 파괴 방지 미흡” 등도 ‘미국 상업 활동을 제한하는 관행’으로 제시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브라질의 미국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한 공격, 미국 근로자와 농민 등에 해를 입히는 기타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조사한다”며 “다른 정부 기관과 자문단, 의회 등과 협의한 결과 철저한 검토와 잠재적 대응 조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가 차별적 관행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시정 절차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등을 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보호무역주의 상징 같은 규정으로, 교역 과정에서 미국이 상대국을 광범위하게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여겨진다.
이번 조처는 브라질에 대한 50% 관세부과 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룰라 정부 맞불 관세를 대응 수단 중 하나로 공언한 상황에서 나왔다. 룰라 대통령은 전날 미국이 실제로 50%의 ‘관세 폭탄’을 투하할 경우 브라질 역시 같은 비율의 관세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제라우두 아우키밍 브라질 부통령 겸 산업통상부 장관도 이날 경제계와 관세 대책 회의 후 “업계에선 관세 시행 날짜(8월1일 예정)를 최대 90일 미루는 방향으로 미국과 협상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정부는 미국에 관세 개시일을 늦춰 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을 계획이며, 오는 31일까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경 기자 samemin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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